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

22.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(규정41조 관련)


 

가. 전기로 또는 전력변환장치를 시설한 고객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후리카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고객은 당사에서 정한 검토자료를 수급개시예정일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후리카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