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(규정41조 관련)
가. 전기로 또는 전력변환장치를 시설한 고객에 대해서는
당사에서 후리카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고객은 당사에서 정한 검토자료를 수급개시예정일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
한다.
나. 후리카 또는 고조파 발생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.
구 분 |
허용기준치 |
비 고 |
예측 계산치 |
2.5%이하 |
최대전압강하율로 표시 |
실측치 |
0.45%이하 |
△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평균치임 |
전압 |
계통 |
지중선로가 있는 S/S 에서 공급하는 고객 |
가공선로가 있는 S/S |
||
항목 |
전압왜형율 |
등가방해 전류(A) |
전압왜형율 |
등가방해 전류(A) |
|
66KV이하 |
3 |
3 |
- |
3 |
- |
154KV이상 |
1.5 |
1.5 |
3.8 |
1.5 |
- |